재판부는 “저축은행 그룹 회장 지위를 이용해 서민들이 믿고 맡긴 예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 등을 내세워 저축은행 자금 1132억여원을 불법 신용공여 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 김 전 회장은 2007~2012년 건설업체에 무담보나 부실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등 계열 은행에 448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중 3500억여원은 부실대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