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는 이 후보의 비서관 A씨와 지역사무소 간사 B씨를 8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1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으며 다른 1명은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후보의 지역사무소 관계자 등을 당비 대납과 관련해 고발하면서 수사를 벌여왔다.
고발된 이 후보의 지역사무소 직원 4명은 지난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인을 동원해 분산 입금하거나 상호 교차 납부하는 방식으로 당원 2만6117명분의 당비 총 3178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석형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당은 경선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낙연 의원의 비서관 등 측근 2명을 검찰이 긴급체포해 거액 당비대납 의혹이 검찰 수사에 의해 사실임이 확인된 셈이다”면서 “중앙당은 즉시 경선 일정 중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의 후보직 자격박탈이 이뤄지지 않으면 새누리당에 큰 공격의 빌미를 줌으로써 이번 지방선거 판도를 좌지우지할 우려가 크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지사 경선 후보로서 불법이 확인된 후보가 포함된 채 진행된 그동안의 경선 일정은 원천 무효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후보 측은 “경선에 영향을 주는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 후보 측은 “선관위가 이 후보와 다른 후보 측 관계자 각 4명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한 상황에서 경선을 코앞에 두고 어느 한 쪽 관계자에 대한 강제적 방법을 동원할 정도로 긴급한 사안이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무안=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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