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수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 등으로 7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컨설팅업체 S사를 설립한 뒤 법인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를 받고 있던 N사 회장 이모씨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3년 9∼12월 4차례 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3월까지 수사상황을 파악해 이씨에게 알려주고 경찰에 출석해 진술할 방향까지 정해주는 한편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손을 쓰는 등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정씨가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으로 있던 A 총경 등 수사팀에 이씨로부터 받은 금품 일부를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계좌추적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검찰조사에서 이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씨가 올해 1월 김모씨로부터 개인사업자 최모씨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