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는 상황에서 고교 교사가 어린 학생들의 비극적 희생까지 국정원 음해에 악용하려고 한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유사한 유언비어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2일 ‘선동·편향 수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와 녹취록에 따르면 경기 지역 모 고교 A교사는 수업시간에 “MBC는 박근혜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세월호 침몰사고를 조작하고 있다” “국정원이 이미 시신을 다 찾아놓고 시간이 지난 후 찾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려 한다” 등을 발언하다 학생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