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내 한 사립 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A씨는 “B여고 교사 3명이 학생 2명과 성관계를 했다”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해 3월 피해 학생 2명 중 1명이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 교사 3명과 성관계 사실을 털어놨다. 당시 해당 상담센터는 학생과의 상담 사실을 학교 측에 통보했다.
A씨는 학교 측이 이런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최근까지도 해당 교사들은 아무 문제없이 여학생들을 가르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지난달 21일 학교를 방문, 교장에게 해당 교사들의 퇴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음날 교사 1명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갑자기 사직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기도교육청에도 진정서를 내며 진상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피해 학생이 상담을 받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를 방문하는 등 진상 파악에 나섰다. 그러나 해당 상담센터에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비공개 요청을 했다”며 구체적인 상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진상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학교 교장은 “상담센터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성 상담을 한 것과 교사가 연루됐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 외에 아무것도 밝히지 않아 사실 여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면서 “사직한 교사도 학생과 성관계를 부인한 채 일신상의 이유를 사직 이유로 내세워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