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대법 "기아차 호랑이코 그릴 표절 아니다""

"[뉴스파일] 대법 "기아차 호랑이코 그릴 표절 아니다""

기사승인 2014-05-16 16:42:00
[쿠키 사회]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기아자동차의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이 자신의 스케치를 도용한 것이라며 백모씨가 기아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호랑이코 그릴은 기아차에 적용된 특유의 디자인으로 가운데 부분이 위 아래로 오목하게 들어간 모양새가 이빨을 드러낸 호랑이코를 닮았다고 해 붙여진 명칭이다.

재판부는 “기아차와 백씨의 작품은 현저히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아차가 백씨의 스케치를 보고 디자인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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