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대통령 비방 70대 실형 확정

대법원, 박근혜 대통령 비방 70대 실형 확정

기사승인 2014-05-16 22:26:00
[쿠키 사회]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6일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자칭 목사 조웅(78·본명 조병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개인방송채널에 올린 동영상에서 박 대통령이 2002년 5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500억원을 건넸다는 허위 주장으로 박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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