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노당 당비 납부 사건 첫 유죄 확정

대법원, 민노당 당비 납부 사건 첫 유죄 확정

기사승인 2014-05-16 23:27:00
[쿠키 사회]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공무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등 16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151명에게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후원기간이 짧았던 피고인 16명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교사나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민노당에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낸 행위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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