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대법원 "여자친구와 성관계 육사생도 퇴학은 위법""

"[뉴스파일] 대법원 "여자친구와 성관계 육사생도 퇴학은 위법""

기사승인 2014-05-17 01:21:00
[쿠키 사회]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6일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 등으로 육군사관학교에서 퇴학당한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여자 친구와의 성관계는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미풍양속을 해친다거나 성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2012년 11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육사는 지난 3월 ‘3금(금혼·금주·금연) 제도’를 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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