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뉴욕지점의 이모씨와 신모씨 등 직원 2명은 본사에서 파견된 주재원인 상사가 저지른 성추행 사건을 서울 본사에 알렸다가 해고를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총 350만 달러(약 35억8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뉴욕법원에 제기했다고 연합뉴스가 18일(현지시간) 뉴욕·뉴저지의 법무법인 김앤드배(Kim&Bae)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한국의 우리은행 본점에서 파견된 한 직원이 2012년 9월 전 직원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한데 이어 11월에는 이를 무마하기 위한 회식을 열어 자신들에게도 성적인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주재원이 여성에게 강제로 키스하거나 엉덩이와 허벅지를 더듬었고, 남성에게는 성기를 만지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폭력을 일삼아 현지 채용인들이 심한 모욕감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해당 직원들은 성추행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았지만 뉴욕지점은 사건을 덮는 데 급급했고, 결국 서울 본사에 알린 끝에 지난해 3월 감사가 진행돼 문제의 주재원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에 소환됐다고 설명했다. 이때부터 뉴욕지점 책임자는 자신들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거나 주특기와 상관없는 부서에 배치하는 등 노골적인 보복에 나섰으며 결국 지난 4월 해고됐다고 이씨 등은 주장했다.
이들은 “성추행과 회사 측의 지휘·감독 소홀, 보복조치 등에 대해 각각 100만달러 이상, 신씨가 당한 성폭력에 대해 50만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요구했다”며 “별도의 징벌적 배상금과 이자, 소송비용 등도 피고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