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朴 대통령 “김영란법, 조속한 통과 부탁”… 김영란법은 어떤 법?

[세월호 침몰 참사] 朴 대통령 “김영란법, 조속한 통과 부탁”… 김영란법은 어떤 법?

기사승인 2014-05-19 09:45:01

[쿠키 정치]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어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이 핵심내용이다.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금품 등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8월 국회에 김영란법이 제출됐지만 연말까지 상임위에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난해 12월 6월 이 법안을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에 상정됐으나 담당 소위로 넘어간 채 현재까지 보류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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