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여학생 약점 잡아 변태 성행위 강요한 남학생 징역 6월

‘왕따’ 여학생 약점 잡아 변태 성행위 강요한 남학생 징역 6월

기사승인 2014-05-19 10:10:01
[쿠키 사회] 고교시절 교우관계가 원만치 못한 같은 반 여학생의 약점을 잡아 1년 넘게 수차례에 걸쳐 변태적인 성관계를 강요한 남학생이 뒤늦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지귀연 판사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홍모씨(21)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가 명시적으로 거절하거나 저항을 하지 않았지만, A씨는 당시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홍씨가 A씨의 약점을 알고 있어 요구를 거절하거나 저항하는 경우 어떠한 피해가 생길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였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비록 홍씨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더라도 전혀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과거 촬영한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게 커다란 위해를 미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홍씨의 나이와 직업, 재범위험성 등과 공개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해 홍씨에 대한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처음에는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홍씨가 교우 관계가 좋은 반면 자신은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과 자기 몰래 찍은 성관계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내 “사진을 뿌리겠다”는 홍씨의 협박에 못 이겨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끌려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졸업 뒤 A씨는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안 후 뒤늦게 홍씨를 고소했다.

홍씨는 법정에서 “변태적인 성행위를 서로 즐기는 사이로 본인도 원해서 만나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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