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축구계 관계자는 “한국여자축구연맹이 박은선 논란과 관련된 감독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0일 연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청을 제외한 WK리그 6개 구단 감독들은 박은선의 성별 진단을 요구하며 연맹이 이에 불응하면 다음 시즌에 보이콧하겠다고 결의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감독들이 박은선에게 성별 진단 요구를 한 것은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고 대한체육회장, 대한축구협회장, 한국여자축구연맹회장에게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연맹이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인권위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박은선 사태 후 사퇴한 이성균 전 수원시설관리공단 감독과 유동관 고양 대교 감독은 징계를 피했다. 인권위가 이미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감독들에게 또 징계를 내리는 게 가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나머지 4개 구단 감독들은 연맹의 징계 결정이 나오면 일주일 내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재심 후 연맹이 대한축구협회에 보고하면 이들 감독은 협회에도 한 차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4개 구단 감독이 재심을 원하지 않으면 23일 열리는 축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태현 기자 tae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