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내외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에서 카드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20일부터 폐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에는 모두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게 됐다. 다만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원 이상 결제시에는 현행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액티브X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커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는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중국 시청자들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본 뒤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서 국내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며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물품 구매 시 공인인증서 없이 물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공인인증서 폐지는 당초 6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계획보다 시행이 앞당겨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