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지적장애인 45일간 학대해 사망케 한 20대男 징역10년

모텔서 지적장애인 45일간 학대해 사망케 한 20대男 징역10년

기사승인 2014-05-19 16:23:01
[쿠키 사회] 지적장애인을 자신과 함께 살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는 지적장애인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상해치사) 기소된 김모(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권모(25)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45일간 지속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사망하자 공범에게 ‘혼자 한 짓으로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가출 뒤 모텔을 전전하던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순쯤 대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지적장애인(3급) 홍모(23·여)씨를 자신이 머물던 모텔에서 살도록 했다.

이후 김씨는 사소한 이유로 홍씨의 옷을 벗겨 알몸으로 지내게 하고, 외출도 제한했다. 12차례 걸쳐 주먹과 발, 둔기로 마구 폭행하거나 세면대를 이용해 물고문을 하기도 했다.

45일간 학대에 시달리던 홍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동구의 한 호텔에서 외상성 쇼크와 좌멸증후군(사고 등으로 신체의 일부가 무거운 물체에 깔려 있다가 갑자기 압박에서 풀려났을 때 급사하는 현상)으로 사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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