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이모(66)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23일 동안 모두 182차례에 걸쳐 112에 “약을 먹고 죽겠다” 등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외로워서 말 상대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특히 생일 전날이었던 11일에는 하루에 41차례나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반복적인 허위신고로 긴급 출동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집중돼야 할 치안 인력을 분산시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그는 같은 혐의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