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옥상에서 뇌물받은 세무공무원… 퇴직 후엔 ‘브로커’

세무서 옥상에서 뇌물받은 세무공무원… 퇴직 후엔 ‘브로커’

기사승인 2014-05-21 00:48:00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서울 관악구의 옛 가야쇼핑 재건축 시행사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청탁 등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세무공무원 남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남씨는 금천세무서 법인세과에 근무하던 2009년 6월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 대표 정모(53·구속기소)씨가 보낸 직원을 세무서 옥상으로 불러 현금 500만원을 받는 등 5차례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부중앙시장 측은 세금의 조속한 환급 등을 요청하며 남씨를 세무서, 유흥주점, 외부 세무법인 사무실 등에서 접촉해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또 세무서에서 퇴직한 뒤 세무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M세무법인 운영자 이모(62·구속기소)씨와 함께 세무조사 무마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공직에 있을 때부터 유착관계였던 정씨가 세무상담을 하러 오자 “세무조사가 법인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담당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등의 얘기를 하며 자금을 요구했다. 검찰은 공무원 상대 로비가 실제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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