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말 해군 1함대 초계함에서 성추행 사건이 벌어져 해군은 가해자로 지목된 김 대위를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그런데 군 조사 과정에서 당시 가해자는 김 대위뿐만 아니라 영관급 장교 2명도 있었던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수시로 해당 여군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성적 폭언했다. 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꼬리 자르기’를 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군은 가해자 가운데 계급이 낮은 김 대위만 처벌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성희롱 가해자로 확인된 영관급 장교는 다른 함정으로 전출됐고 또 다른 영관급 장교는 보직해임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군에서 발생한 성 군기 위반 사고는 무려 3097건에 이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