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벌위는 부천FC가 구단 내의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면담 과정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연맹에 조사를 의뢰함으로써 개최되었으며, 상벌위 개최 결과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을 한 부천FC 소속 5명의 선수는 금일부터 향후 6개월간 K리그에서의 선수 자격이 정지된다.
조남돈 위원장은 “페어플레이 정신을 실천하고 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선수들이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을 하였다는 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 K리그 상벌규정에는 도박행위를 엄단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K리그 6개월 자격정지를 받은 5명의 선수에 대하여 “연맹 상벌 규정 제 17조에 의하면 도박을 한 선수는 1년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자격정지, 제재금 1,000만원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선수들이 축구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축구 종목을 베팅 대상으로 삼지 않은 점, 해당 선수들의 베팅 횟수와 금액이 비교적 적고, 그 시점이 2013년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 선수당 징계수준을 K리그 자격정지 6개월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남돈 위원장은 “구단은 선수들의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구단에서 적극적인 면담 등을 통해서 스스로 사실을 밝히고 처분을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계 수준을 제재금 1,000만원으로 결정한다”고 부천FC에 대한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선수, 코칭스태프, 임직원 등 프로스포츠 경기단체 구성원 모두는 불법 베팅 사이트는 물론이고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등 모든 스포츠 베팅 행위에 관여를 일절 금지하고 있으며 매년 부정행위 근절 서약서를 통해 이를 실천하고 있다.
연맹은 K리그 선수, 코칭스태프, 프런트 등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간 각 구단별 4차례 부정방지교육을 실시하여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경각심을 인지시키고 있다. 또한, 제보를 위한 클린센터 운영, 불법 중계자 수시 적발 등 부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정책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향후에도 연맹은 불법사행산업과 연관된 일체의 불법 베팅, 불법 중계 등에 대하여 철저한 예방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로 엄단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태현 기자 tae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