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해외체류와 연수 및 유학 등을 위해 영문 등·초본이 필요할 경우 국내에서는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지난해 전국 주민센터의 영문 등·초본 발급건수는 25만9432건이었다. 하지만 주민센터에서 영문 등·초본을 신청할 때 신청서 영문 성명과 여권의 영문 성명이 일치하지 않아 재발급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또 해외에서는 우선 국문 등·초본을 발급받은 후 2~3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번역·공증과정을 거쳐야 했다.
안행부 측은 “주민등록 시스템과 외교부 여권 시스템을 연계해 여권 영문 성명이 자동으로 등·초본에 표기되게 했다”며 “방문시간과 수수료 절감 및 번역·공증과정 생략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