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엘리베이터 함께 탄 여중생에게 “잘래”… 벌금 300만원 선고

술에 취해 엘리베이터 함께 탄 여중생에게 “잘래”… 벌금 300만원 선고

기사승인 2014-05-29 14:18:00
[쿠키 사회]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여중생에게 “잘래”라고 말하며 어깨를 만진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엘리베이터에서 여중생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여중생에게 “잘래”라고 말하며 어깨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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