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엘리베이터에서 여중생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여중생에게 “잘래”라고 말하며 어깨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