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탁모(53·여)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탁씨는 2008년 1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하나원 출신 탈북 여성들을 소개받아 일본에 입국시킨 후 일본 도쿄 우에노 지역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탁씨는 업소를 찾은 남성들로부터 시간당 6000(6만원)~1만엔(10만원)을 받은 뒤 여성들과 5대5로 나눠 가졌다. 또한 식비로 하루에 1000엔(1만원)을 챙겼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