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민효린, ‘퍼블리시티권’ 항소심서 불인정

유이·민효린, ‘퍼블리시티권’ 항소심서 불인정

기사승인 2014-05-30 11:20:01

[쿠키 연예] 가수 유이와 배우 민효린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김명한)는 유이와 민효린이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피부과 병원 홈페이지에 유이 등의 사진과 예명을 동의없이 사용했다. 이에 두 사람은 이씨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1심 재판부는 “우리 법에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규정이 아직 없으나 해석상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씨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의 의미, 범위, 한계 등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연예인 사진과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씨가 원고들 사진과 이름을 사용해 직접 어떤 수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배우 신은경이 한의사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 “신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지윤 기자 jyc8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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