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윤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6월 9일 월요일, 정 후보 시장되면 홍대 ㅇㅇ치킨에서 치킨 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본 일부 네티즌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아 윤씨를 신고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115조 내용을 언급하며 선거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제3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한 이 법령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에 위반됐을 소지가 있다”며 “해당 사항을 확인 후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윤씨는 정 후보가 낙선해도 치킨은 쏴야한다”는 논평을 내고 “윤씨가 정 후보의 낙선을 확신하고 공수표를 날린 게 아니라면 정 후보의 당락과 관계없이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서 치킨은 쏘는 것이 좋겠다. 윤씨의 팬들에게 실망을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씨는 친일 발언을 하는 등 극단적인 의견을 웹툰으로 표현해 종종 구설수에 올랐다. 그는 또 지난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노란 리본을 달거나 촛불 시위를 하는 것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웹툰을 게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