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강아지를 때려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모(2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홍씨가 권씨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며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홍씨가 어떤 죄의식이나 반성 없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권씨가 홍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해자의 육체·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2012년 권모(22)씨를 알게 돼 교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둘 사이는 사귄 지 반년 만에 멀어졌다. 권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며 홍씨의 연락을 피했지만 홍씨는 권씨의 집까지 찾아와 폭력을 휘둘렀다. 특히 홍씨는 자신이 권씨에게 선물했던 강아지를 책상 모서리 쪽으로 집어던지고 손으로 수차례 때려 죽게 했다.
이에 박 판사는 홍씨가 강아지를 때려죽인 혐의를 비롯해 상해·무고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홍씨가 강아지를 죽게 한 혐의에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됐다. 재물손괴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