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에서 ‘게임’ 뺀다… “별도 법안 마련하는 길로”

‘게임중독법’에서 ‘게임’ 뺀다… “별도 법안 마련하는 길로”

기사승인 2014-06-02 10:16:23
인터넷 게임을 마약 등과 함께 ‘중독 물질’로 규정했던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일명 ‘게임중독법’에서 게임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1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서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부분만 따로 뽑아서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게임이 마약 등과 같이 묶이는 게 화가 나는 것”이라며 “이렇게 논란이 되면 법인아 입법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별도로 마련될 법안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지난 28일 새누리당이 만든 모바일 정당 ‘크레이지 파티’에서 ‘게임중독법’을 두고 라이브 토론을 벌였다. 당시 신 의원은 “이 법은 ‘게임중독법’이 아니다. 게임을 마약과 술, 도박과 동등한 선에 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개임개발자 연대 김종득 대표가 ‘게임’을 법안에서 수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자 신 의원은 “그럴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4월 신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은 인터넷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함께 중독 물질로 규정하면서 게임 사용자들과 게임 업계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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