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황서 ‘21명 희생’ 효사랑요양병원, 7개월 전 ‘실질적 대피훈련’ 받아

실제 상황서 ‘21명 희생’ 효사랑요양병원, 7개월 전 ‘실질적 대피훈련’ 받아

기사승인 2014-06-02 14:39:03

[쿠키 사회] 21명의 목숨의 희생된 참사가 일어난 전남 장성 효사랑요양병원이 사고가 일어나기 약 7개월 전 화재 대비 ‘실질적 대피훈련’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상황에서 훈련대로만 대처가 이뤄졌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요양원등 인명피해 우려대상 소방훈련 및 안전지도 계획’ 및 ‘요양병원 소방훈련 및 안전지도 결과보고(효사랑요양병원)’ 공문에 따르면 효사랑요양병원에서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훈련(사진)이 실시됐다.

이들 공문은 모두 담양소방서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작성한 것이다.


담양소방서는 효사랑요양병원 외에도 지난 해 10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40일에 걸쳐 관할지역인 곡성, 옥과, 장성, 삼계지역의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기도원, 정신보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같은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 계획 공문에 의하면 당시 훈련의 중점은 ‘종사자 전원 훈련 참여, 개인별 명확한 역할 지정하여 실질적인 대피훈련 실시’, ‘피난훈련 시 종사자별 구역을 할당하여 대피시켜야 할 수용자를 분담’, ‘2~3층 수용자 중 거동불편 환자는 1층 수용방안 모색’, ‘야간근무자 보강 및 순찰을 철저히 하도록 책임자에게 당부’, ‘비상구, 창문 등 유사시 신속히 개폐 가능토록 지도’ 등이었다.

화재 발생 대비 실질적인 훈련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장 의원에 따르면 효사랑요양병원에서는 실제 화재가 발생하였을 당시 훈련에서 강조했던 ‘야간근무자 보강’, ‘거동불편 환자 1층 수용’, ‘종사자별 대피시켜야 할 수용자 분담’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화재가 발생한 날 효사랑요양병원 당직의사는 2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1명만 근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화재가 발생한 별관 2층에는 조무사 1명 만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 의원은 “자력탈출이 어려운 환자 35명이 상주하는 병실에서 조무사 1명이 초기화재를 진화하고 환자를 구출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비상구, 창문 등 유사시 신속히 개폐 가능토록 지도’하는 것도 훈련의 중점사항이었다.

장 의원은 “사망자들이 모두 유독가스 질식에 의해 사망하고 별관 2층 복도와 모든 병실이 새카맣게 그을림으로 덮인 것을 보았을 때 창문개방에 의한 환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비상구도 잠금장치 설치로 개방되지 않았다는 유족들의 의혹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당시 소방훈련은 목적은 ‘실질적 대피훈련’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대피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훈련방식으로는 현실의 화재상황에서 인명구조에 많이 미흡하다. 소방훈련과 인명구조를 위한 대피 매뉴얼의 근본적인 개편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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