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속초소방서는 지난달 14일 열린 국가보훈처 국립묘시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김 소방교에 대한 국립 대전현충원 안장이 결정돼 3일 안장식이 열렸다고 전했다. 안장식에는 유족, 속초소방서 동료 등이 참석했다.
김 소방교는 2011년 7월27일 고양이가 시내 한 건물 3층 난간 틈에 고립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작업을 벌이던 중 로프가 끊어져 추락해 사망했다.
김 소방교는 고양이 구조가 인명구조 활동이 아닌 대민지원이라는 이유로 국립현충원 안장이 거부됐다. 유족과 소방서는 같은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각하되자 다음해 9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유족·소방서는 “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해 퇴직한 경우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며 “따라서 직무수행 중 현장에서 숨진 소방공무원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명구조는 사람이 아닌 동물, 기타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도 119대원이 없었으면 그 일을 맡아 처리하였을 일반 국민의 위험을 대신 무릅쓰고 그 인명사고를 미리 차단한 것도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유족 측이 신청한 김 소방교에 대한 순직공무원 안장심의에 대해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상 이미 순직군경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순직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난해 3월 서울행정법원은 고양이 구조활동은 인명구조 활동이 국립묘지법이 정하는 당연 안장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국가보훈처가 안장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유족과 소방서 측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순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한 소방관에 대해 순직공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안장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심의를 거쳐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던 개정 이전의 국가유공자법 시행 때보다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정 국가유공자법에서 순직군경에 소방공무원 조항을 추가한 것은 국가유공자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심의안장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개정 유공자법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다른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