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21명 숨진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 이사장 구속

화재로 21명 숨진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 이사장 구속

기사승인 2014-06-05 20:25:55
21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친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의 화재 참사와 관련 병원의 이사장 이사문(54)씨가 5일 구속됐다.

광주지법은 이날 병원 관리 부실로 인해 29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이 이사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그러나 같은 재단 산하의 광주시 광산구 효은 요양병원 부원장 김모(48·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이 이사장에 대해 8시간 동안 실질심사를 벌인 뒤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 인멸의 소지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영장이 기각된 김 부원장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 이사장은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 부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으며 21명의 노인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일 효은 요양병원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병원의 수간호사 2명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이 이사장에 대해 병원의 야간 간호 인력 부족과 소방법 위반 여부, 병원 운영과 관련한 보조금 횡령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중 관련 서류를 차량 트렁크에 숨겨 긴급 체포된 수간호사 2명은 조사를 마치고 석방했다.

장성=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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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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