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박진환 지원장)는 기부행위를 지시하고, 경쟁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 군수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고 군수의 선거운동원 윤모(51)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벌금 500만원과 24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나머지 건설업자 심모(45)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횡성군청 공무원 남모(53)씨와 당시 군수 비서실장 손모(44)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한 회사원 이모(28)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치단체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상대 후보자의 명예 훼손을 지시하고, 조직적으로 금품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혐의 인정 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성실한 공무수행과 군민의 선처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고 군수는 공무원 남씨의 소개로 알게 된 건설업자 심씨에게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매월 200만원씩 자신의 선거운동원인 윤씨를 도와주라”면서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윤씨는 심씨로부터 2400만원을 받고 회사원 이씨에게 ‘전 지자체장은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내용의 허위 비방글을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혐의다.
횡성=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