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 무료 예방접종 전국 어디서나 가능… 민원제도 개선 53개 과제 추진

폐렴 무료 예방접종 전국 어디서나 가능… 민원제도 개선 53개 과제 추진

기사승인 2014-06-09 17:10:55
오는 8월부터 폐렴구군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주민등록주소지 제한이 폐지돼 65세 이상 노인은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증 질환이 의심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온 학생건강검진 결과는 검진 후 15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된다.

안전행정부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다른 부처와 합동으로 이와 같은 국민생활불편 및 민원제도 개선 과제 53건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주차카드 발급 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행태를 상반기 내에 개선할 게획이다. 카드 발급 시 주민등록증이나 차량등록증 등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하도록 하고 주차관리 담당자가 확인한 후에는 관련 자료를 즉시 반환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당에서 발급하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증명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상자가 학교등록금 면제, 임대주택 신청, 통신비 감면 등에 필요한 본인부담경감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읍·면·동에서 팩스로 신청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농지정보서비스를 일원화한다. 현재는 농지 관련 정보가 기관별·사업별로 흩어져 있어 농지관리를 위한 통합 정보접근이 어려워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는 말소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노인복지시설 조리원·위생원 배치기준 강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들 과제를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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