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드라이어·전자레인지 전자파 주의 요망

헤어드라이어·전자레인지 전자파 주의 요망

기사승인 2014-06-11 15:24:55
헤어드라이기, 전자레인지 등을 사용할 때 전자파에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시는 단국대 전자파연구소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자제품 11종을 대상으로 전자파 노출량을 조사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일부 헤어드라이기와 전자레인지, 온수매트 등에서 인체 보호 기준치를 초과하는 전자파가 측정됐다.

정희정 시 에너지시민협력반장은 “기존의 전기제품 전자파 측정 자료들은 대부분 30㎝ 안전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측정했지만, 실제 사용 환경에서 인체에 노출되는 전자파 세기는 그 보다 더 강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노출량을 측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전기제품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는 60㎐ 기준에서 자기장은 83.3μT(마이크로테슬라)이며 전기장은 4166V/m(볼트퍼미터)다. 하지만 측정 결과 헤어드라이기의 자기장 세기 최대치는 98.82μT로 측정돼 인체보호 기준치를 20% 가량 초과했다. 특히 헤어드라이기의 경우 찬 바람으로 약하게 작동했을 때와 뜨거운 바람으로 신체에 밀착해 사용했을 경우 자기장 노출량이 120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02년 일반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극저주파 자기장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고, 2011년에는 휴대전화기나 무전기, 전자레인지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해서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 김윤명 단국대 교수는 “전자파로부터 안전하게 전기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서 약하게, 열을 가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민 건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홍보물로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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