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최루탄을 투척한 통합진보당 김선동(47·전남 순천 곡성)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은 1곳 더 늘어나게 됐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시절인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의·처리를 위한 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 분말을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를 맡으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은행 계좌들을 이용해 145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사진=국민일보DB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