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소년소녀가장과 한부모가구·보호자 부재가구·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장애인이거나 맞벌이인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해 긴급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이다. 급식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관 이용 아동 및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자치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해 아동급식위원회의가 결정한 아동에게도 급식지원이 이뤄진다.
아동 본인이나 보호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급식신청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18세 미만이면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또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18세 이상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역아동센터, 꿈나무카드 가맹 일반음식점, 도시락배달 등을 통해 급식을 지원받게 된다. 급식비 지원기준은 1식당 4000원이다. 가정환경에 따라 하루 1~3식, 또는 주말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