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는 현행 불법 리베이트 관련 처벌규정은 종류도 많고 처벌하고 있는 법률도 많아 이중처벌금지원칙이나 과잉입법금지원칙 등 형법의 기본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한다.
현행 불법 리베이트 관련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법률은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 공정거래법 등 총 5개이다. 이 외에도 세법에서 불법 리베이트 비용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런 불법 리베이트 관련 규제는 보통 1~2개의 법률에서 형사상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제도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숫자이다. 제약업계는 “중복적인 불법 리베이트 규제는 제약사의 합리적인 활동까지 제한해 제약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에서 어떤 규정이 있는지 알아본다.
◇의료법= 현행 의료법 제23조의2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약사법= 약사법은 제47조제2항에서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는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제외한다.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제18조는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제조?수입 허가가 취소 또는 금지된다.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리베이트 약제에 대해 최대1년까지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약제가 추가적인 리베이트로 요양급여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총 정지기간, 위반 정도 등으로 고려해 요양급여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 또는 강제하거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