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을 제정,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예산편성 절차 명확화, 용역업체 계약기준 제시 등을 통해 자금투명성을 강화하고 이권개입 관행 등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규정은 우선 추진위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 해 법인통장·카드를 통해서만 모든 자금관리 및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상근직원들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규정은 또한 추진위나 조합이 매년 예산 편성 시 지출은 물론 수입예산도 모두 포함토록 했다. 수입 예측 없이 과다하게 지출예산만 편성해 발생하는 불법 자금차입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정비사업 자금의 현금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모든 자금집행은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이체나 법인카드로만 해야 한다. 또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은 주민총회 결의 없이는 자금을 개인에게 이체나 대여 또는 가지급을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모든 용역계약은 국가계약법을 준용, 일반 경쟁입찰을 기본 원칙으로 삼도록 했다. 조합장 등은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총수입, 사업비 및 운영비 지출, 현금 및 예금잔액, 차입금 증감 내역을 작성해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