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일액 수준과 관련해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 1일 4만원을 상한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 521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7512원이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됐던 점을 고려해 5만원으로 인상한다.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든데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구직급여가 많다기 보다 최저임금이 쥐꼬리만하니까 역전이되는 거잖아” “고용보험료는 올리고 실업급여는 내리네” “가난한 근로자는 살기 더 힘들어지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