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러고 싶을까…” 5세 여아 성추행 어린이집 교사 불구속 기소

“저러고 싶을까…” 5세 여아 성추행 어린이집 교사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4-06-25 15:48:55
어린이집 교사가 5세 여아를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김모(2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이모(5)양의 하의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 등을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저러고 싶을까” “얼굴 공개하라” “잊을만하면 터지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o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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