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따라서 성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서산·태안 지역에서는 내달 30일 재보선 선거가 열리게 됐다.
성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지역구인 서산, 태안지역 주민을 대상을 무료 음악회를 열고,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료 음악회를 연 부분은 무죄로 판단, 벌금 500만원으로 감경했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