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노동자에게 최소한 굶지는 말라며 정해주는 최저임금. 그게 지난해보다 시간당 370원 오를 예정이다.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전국 수백만 명의 아르바이트생이 가장 주목해야할 뉴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새벽 12시간 넘는 마라톤 전원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5210원에서 370원 올린 558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의결했다. 월급이 아닌 시간당 임금 기준이다.
1시간 노동으로는 자장면 곱빼기 1그릇 사먹기 힘든 돈이지만, 그래도 올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와 시한 내에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시급 558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달에 209시간 일한다고 할 때 116만6200원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이 안을 8월5일까지 확정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기업이나 고용주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1인 이상 누군가를 고용한 사업장에선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악의적으로 시급을 낮추면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5000원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다. 2013년엔 시간당 최저임금이 4860원이었고, 2014년에 들어와서야 5210원으로 올랐다. 이때도 350원 올랐다.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해 매달 100만원이상 받게 된 것도 2013년 4860원을 환산해 나온 월 101만5740원이 최초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장 노동시간 악명에 빛나는 대한민국은 아직도 저임금 ‘알바’ 노동자가 서비스 산업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사진=국민일보DB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