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입비 최대 1만2000원 인하…5만원↓ 요금제도 mVoIP 사용 가능해져

휴대전화 가입비 최대 1만2000원 인하…5만원↓ 요금제도 mVoIP 사용 가능해져

기사승인 2014-06-30 14:53:55
이르면 8월 중 휴대전화 가입비가 최대 1만2000원 가량 인하된다. 가입자식별모듈(유심·USIM) 가격도 내려가며, 무선인터넷전화(mVoIP)도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요금제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일단 8∼9월 중 휴대전화 가입비가 지난해 대비 50% 추가 인하된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0% 저렴해진 바 있다. 이는 2015년 말까지 가입비를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현재 2만3760원에서 1만1880원으로, KT는 1만4400원에서 7200원으로, LG유플러스는 1만8000원에서 9000원으로 가입비가 각각 내려간다.

미래부는 이를 통해 경감되는 가입자 부담이 약 1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8800∼9900원대인 유심 가격이 10% 인하되고, 2G·3G 피처폰 종량제 요금제의 데이터 초과요율도 KB당 1.5원(단일요율 기준)에서 0.25원으로 크게 내려간다.

통화량이 많지 않은 선불요금제 통화요율의 경우 KT는 초당 4.8원에서 4.4원으로, LG유플러스는 4.9원에서 4.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미래부는 또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요금제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선인터넷전화를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를 제외한 SKT와 KT는 기본료가 5만원 이상인 요금제 이용자들만 무선인터넷전화를 쓸 수 있도록 제한해왔다.

간헐적으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를 위해 LTE 선불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는 한편 장애인·노인전용요금제 구간을 최대 5만원대까지 확대해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 폭을 넓혀주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번 대책에 더해 기존에 출시됐거나 신규로 나올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던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안을 추가 검토를 거쳐 오는 11월 중장기 통신정책방향과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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