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신 구청장이 7월 1일 ‘음식점·노래연습장업 등의 직권폐업 관련 규제 완화’ 결재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음식점업 등 24개 사무는 폐업한 자리에 새로 영업허가를 내기 위해 인테리어 등 준비를 끝내고도 이전 영업주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규 영업허가(등록) 처리가 불가능했다”며 “직권폐업 처리도 30일 이상 걸리는 등 불합리해 영업주는 손해를 감수하며 기다려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이전 영업주의 무단폐업이 명백한 경우 청문절차 없이 직권폐업 처리토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처리기간이 20일 이상 단축된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26일 24개 사무 소관 정부부처에 법령개정 건의를 마쳤다. 또한 법령 개정 전이라도 주요시책심의회를 거쳐 폐업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규 영업허가를 처리해줄 계획이다.
구의 이번 규제 완화 방침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