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진영에 파산 선고 “채무 갚을 능력 없다”

법원, 현진영에 파산 선고 “채무 갚을 능력 없다”

기사승인 2014-06-30 21:09:55

법원이 가수 현진영(본명 허현석·43)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 김이경 판사는 30일 현씨가 현실적으로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 이같이 선고했다.

현씨는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냈다. 출연료 대부분이 기획사에서 받은 선급금 충당에 사용되고 있고 고정 출연 중인 프로그램도 없어 사실상 수입이 없다고 밝혔다. 건강상 문제로 경제 활동에도 제약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씨의 총 채무액은 제이에스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1억여원의 ‘레슨비 등 반환채권’을 포함해 4억원 정도다.

최지윤 기자 jyc89@kmib.co.kr
김현섭 기자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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