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봄, 조사결과 따라 입건유예…봐준 것 아니다”

檢 “박봄, 조사결과 따라 입건유예…봐준 것 아니다”

기사승인 2014-06-30 23:10:55

검찰이 가수 박봄(30)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30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박 씨는 2010년 마약류의 일종인 ‘암페타민’을 국제 특송 우편을 통해 들어오려다 세관에 적발됐고, 검찰은 박 씨에 대해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암페타민을 밀수해서 복용하면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것은 맞다. 형이 굉장히 센 편”이라며 “그래서 이런 사건일수록 더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 씨의 경우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한 결과 개인 질병에 대한 처방으로 미국에서 암페타민을 처방 받아왔음이 밝혀졌다”며 “이후 한국에 들어온 박 씨가 병원에서 암페타민이 없는 약을 처방 받아 먹었더니 잘 듣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본인이 미국에서 받았던 처방전대로 암페타민을 주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의사의 처방대로 암페타민을 복용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마약 밀수·복용 사건에서 이런 경우라면 대부분 무혐의 처분 혹은 입건·기소유예 처분한다. 5년 이상의 형이 나가는 죄인데 이 정도로 기소하고 그러지 않는다. 더 엄격하게 보는 것”이라며 “박 씨만 특별하게 해준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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