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 졸업인데…입학이 취소됐다?” 로스쿨생의 소송

“내년이 졸업인데…입학이 취소됐다?” 로스쿨생의 소송

기사승인 2014-07-04 14:15:55
졸업을 1년 앞두고 입학이 취소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이 소송을 냈다.

4일 광주지법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3월 이 대학원에 입학한 A씨는 올해 3월에 입학이 취소됐다. 졸업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대학 측은 A씨가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자격으로 대학원 입학시험에 합격했지만, 전공·외국어·컴퓨터로 구성된 졸업자격 인정기준 중 컴퓨터 영역을 충족하지 못해 졸업이 아닌 수료로 판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학생이 대학원에 입학한 뒤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와 다른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학력조회에서 A씨의 학력이 수료로 확인됐는데도 합격 취소를 하지 않는 바람에 절차가 늦어졌다는 것이다.

A씨는 대학에서 정한 졸업사정 기간 안에 기준에 부합하는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해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취득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아 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졸업을 불과 1년 앞두고 입학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에 해당한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박강회 부장판사)는 다음달 21일 오전 9시 50분에 선고할 예정이다.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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