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유해폐수 총 6310t을 무단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인체에 치명적인 시안(일명 청산가리)이 기준치의 2633배, 크롬이 539배, 구리가 122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납, 비소, 니켈 등도 다량 검출됐으며 이는 근육경련, 신장독성, 신부전, 중추신경계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적발된 업체들 중 24곳을 형사입건하고 11곳은 행정처분했다. 시 특별사법경찰 측은 “염색업체에서 무단방류한 폐수에는 여름철 녹조·적조현상을 일으켜 수생태계를 파괴하는 총질소, 총인 등 부영양화물질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