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4일 강원도 양양군 제8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임 병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적용된 죄명은 군 형법상 상관살해, 형법상 살인, 군무이탈 등 7개다. 임 병장은 곧바로 8군단 내 영창(營倉)에 수감됐다.
임 병장은 지난달 21일 오후 8시15분쯤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총기 등을 난사해 김모 하사 등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파편상을 입힌 혐의다.
양양=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