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펜24첩부제는 변형성 관절염, 근육통 등의 진통·소염제로 이번 강제 회수된 제품은 제조번호 12014(제조일자: 2012/11/27)로 사용기한은 2015년 11월26일까지이다.
또 경남제약 ‘파워스탑플러스카타플라스마’(성분명: 플루르비프로펜)도 주성분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강제회수 조치됐다.
한편 한국먼디파마 ‘타진서방정10/5mg’은 식약처로부터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2014.07.09 ~ 2014.08.08)을 받았는데 해당 제품 수입 시 기준서 미준수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셀텍
‘엔케이엠주’(자기유래활성화림프구)도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시판 후 조사대상자의 수 부족)를 제출하지 않아 제조업무정지 6개월(2014.07.24 ~ 2015.01.23) 처분을 받았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