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추가 발생이 없고, 경계지역 내 354개 가금사육 농가 82만 마리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 AI 의심가축이 없어 15일 오전 0시를 기해 이동제한을 해제하는 한편 고병원성 AI 종식을 선언한다.
도는 AI가 발생하자 방역대책본부 확대운영, 도 예비비 3억원 긴급지원, 방역대별 주요도로 통제초소 21개소 운영, 방역대내 가금농가 매일 전화예찰, 사료 환적장 설치 및 전용 사료차량 지정 등 차단방역을 추진했다.
앞으로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을 방지하려고 거점소독장소 상시 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 지원, AI 최종진단 기능 지방 이양 및 인력·시설 지원, 발생 도에서 비발생 도로 이동제한 근거 마련 등을 농식품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효율적인 차단방역, AI 발생기간에 방목(방사) 금지명령과 거위를 부화업 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축산법 개정 건의, 질병 관리체계 구축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홍경수 도 동물방역담당은 “AI 조기종식 원동력은 경찰, 군부대, 소방본부, 농·축협 등 관계기관 및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방역동참, 주민들의 협조 때문”이라며 “추가 발생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자율 소독 철저, 사육환경 개선, 선제 차단방역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