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11년 4월 지인 박모(55)씨 등 2명에게 자신이 대기업 하청업체를 운영한다며 “모기업 간부와 친분이 있으니 자녀 취업을 돕겠다”고 접근, 총 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들이 자녀 취직을 독촉하자 ‘회사 신축 관계로 신입사원 채용이 늦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사내 공문을 위조해 보여주며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답을 외우라면서 시중에 판매되는 필기시험 문제집을 참고해 가짜 시험문제지까지 만들어 건넸다.
이 말을 믿은 피해자 자녀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울산으로 이사해 취업 공부에 매달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운영 중인 철거용역업체 사정이 어려워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현섭 기자